
■ 연령·소득기준·기준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5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수익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 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도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5.5.2(금) ~ '25.5.21(수)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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