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연령 0 세 ~ 39세
추가단서 조항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 시 만 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납입(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정하여,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적수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⑴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 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 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⑵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⑶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 적금 등 만기 시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⑷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 세대주 : 대출저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소득 :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기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5년도 기준 4,88억 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능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본)
가.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본)
나.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다.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 재직 시 : 필요시 자격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나. 사업영위 시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가. 근로소득(아래 서류 증 택 1)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청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나. 사업소득(아래 서류 중 택 1)
-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다.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급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라.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마.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바.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가.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나.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다. 청약당첨사실확인서
라.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약요건 확인 가능서류
마.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바.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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