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 무엇이 달라지나
- 물가관리 종합상황실 가동
- 시·도 국장급 지역 물가책임관 지정
- 설 성수품 가격 밀착 점검
행정안전부는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지방정부가 직접 가격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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