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25일 지급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반기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1일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 QR코드 스캔
- ARS(1544-9944)
- 홈택스 직접 신청
고령자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반기신청 시 지급액은 다음 범위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액은 총급여액과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자동신청제도 확대
20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다.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3월 16일까지 신청 못하면?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은 산정액의 95% 지급된다.
예상 지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또는 ARS(1544-9944),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나요?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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