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훈련참여수당을 지원하는 동시에,
취업 알선과 취업성공수당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종합적인 구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Ⅰ 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며,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 선발형(비경활)로 구분됩니다.
Ⅱ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각 유형은 연령과 경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Ⅰ 유형 | 요건심사형 나이 15 -69 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 -69 세 소득 중위소둑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 구독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 ~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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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유형 | 특정계층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청년 나이(★) 15세 ~ 34세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25년 시범사업)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완화와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Ⅱ유형 청년 대상 신설 운영
지원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후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 (24.1.1 이후 참여, 25년 취업자)
*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등) 물류·운송업 · 보건 · 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 TF 지정 10대 업종
지원규모 Ⅱ유형 청년 1.3만 명 , 228억 원
지원내용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
및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추가) 지원 <사후 지급>
빈일자리 취업
① 훈련수당 290.4만 원(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120만 원 추가),
② 취업성공수당 190만 원(50만 원+100만 원 + 40만 원 추가)등
총 최대 480.4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만 해당
빈일자리 외
① 훈련수당 170.4만 원(28.4만 원 x6개월) ②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50만 원 + 100만 원)등 최대 320.4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만 해당
Ⅰ 유형수당 정리
- 구직촉진수당
Ⅰ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 비경제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시면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행 미흡시 감액되거나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 시에는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가족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수당 정리
1.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한 참여자는 기본 15만 원 과.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IAP 수립 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미지급됩니다.
2. 훈련자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자(출결 80% 이상)는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씩 4개월 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시작일 기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직업훈련 참여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3. 참여장려수당
집중 취업알선기간에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을 받은 경우
월 2만 원씩 최대 3회, 총 6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필수 대면상담일은 지급 제외됩니다.
공통 지원내용 정리
- 취업성공수당
Ⅰ 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소득 무관)이신 분들은 취업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또는 근로 또는 창업, 노무소득 기준을
충족하실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사업체, 공무원, 일용직으로 근무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업알선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직업 심리 검사, 이력서 첨삭, 면접 코칭, 구직 전략 수립 등 개인별 직무 적성에 맞는 일자리 추천과 지속적인 구직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직무 적성에 맞는 일자리 추천과 지속적인 구직 관리,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첨삭, 면접 코칭, 구직 전략 수립 등
1:1 밀착 지원
국취이야기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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