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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국민취업준비제도 신청방법 및 기간 1유형, 2유형 총정리!

by Free25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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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훈련참여수당을 지원하는 동시에,

취업 알선과 취업성공수당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종합적인 구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Ⅰ 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며,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 선발형(비경활)로 구분됩니다.

Ⅱ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각 유형은 연령과 경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Ⅰ 유형 요건심사형

나이  15 -69 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 -69 세
소득
중위소둑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구독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 ~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유형 특정계층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청년
나이(★)  15세 ~ 34세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25년 시범사업)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완화와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Ⅱ유형 청년 대상 신설 운영

 

지원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후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 (24.1.1 이후 참여, 25년 취업자)

*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등) 물류·운송업 · 보건 · 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 TF 지정 10대 업종

 

지원규모 Ⅱ유형 청년 1.3만 명 , 228억 원

 

지원내용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

및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추가) 지원 <사후 지급>

 

 

빈일자리 취업

 

① 훈련수당 290.4만 원(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120만 원 추가),

취업성공수당 190만 원(50만 원+100만 원 + 40만 원 추가)등

    총 최대 480.4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만 해당

 

빈일자리 외

 

① 훈련수당 170.4만 원(28.4만 원 x6개월)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50만 원 + 100만 원)등 최대 320.4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만 해당

 

 

 

 

 

Ⅰ 유형수당 정리

 

- 구직촉진수당

Ⅰ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 비경제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시면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행 미흡시 감액되거나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 시에는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가족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수당 정리

 

 

1.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한 참여자는 기본 15만 원 과.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IAP 수립 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미지급됩니다.

 

 

2. 훈련자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자(출결 80% 이상)는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씩 4개월 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시작일 기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직업훈련 참여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3. 참여장려수당

 

집중 취업알선기간에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을 받은 경우 

월 2만 원씩 최대 3회, 총 6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필수 대면상담일은 지급 제외됩니다.

 

 

 

 

공통 지원내용 정리

 

- 취업성공수당

Ⅰ 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소득 무관)이신 분들은 취업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또는 근로 또는 창업, 노무소득 기준을

충족하실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사업체, 공무원, 일용직으로 근무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업알선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직업 심리 검사, 이력서 첨삭, 면접 코칭, 구직 전략 수립 등 개인별 직무 적성에 맞는 일자리 추천과 지속적인 구직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직무 적성에 맞는 일자리 추천과 지속적인 구직 관리,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첨삭, 면접 코칭, 구직 전략 수립 등

1:1 밀착 지원

 

 

 

 

국취이야기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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