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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이란?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중장년 고용유지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내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 또는 중장년(만 50~64세)**을 채용하면 공제금 지원 및 고용지원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약
📌 기업 조건
-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인 청년·중장년을 신규 또는 재채용
- 정규직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고용
- 사업자등록 완료 및 정상 영업 중인 기업
📌 근로자 조건
- 청년: 1986년 ~ 2006년 출생자 (2025년 기준 만 19~39세)
- 중장년: 1961년 ~ 1975년 출생자 (만 50~64세)
- 서울시 주민등록 기준자
- 4대 보험 가입 필수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제외 가능)
💡 지원 프로그램 구성
① 청년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신규채용 정규직 청년 대상
- 매월 납입: 총 34만원 (근로자 10만원 + 정부·서울시·기업 각 8만원)
- 3년 근속 시 1,224만 원 + 복리이자 지급
- 고용보험 기준 신규채용으로 간주되려면 6개월 이내 해당 기업 근무이력 없어야 함
② 중장년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신규 및 재채용 모두 가능 (비정규직 포함)
- 동일한 납입 조건으로 3년 후 1,224만원 + 이자 지급
- 재채용은 6개월 이내 퇴직자만 해당
③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 청년과 중장년 동시 또는 순차 채용
- 1쌍 1년간 고용유지 시,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연 192만원, 최대 576만원)
- 1년 단위 확인 →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④ 우수기업 포상제도 (연 1회)
- 기술 멘토링, 세대 융합 고용사례 우수기업 선정
- 인증 및 포상 제공
❌ 지원 제외 대상
▸ 기업 제외 조건
- 휴·폐업 또는 사업자 미등록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 (분납 계획 성실 이행 시 예외 가능)
- 과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기업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제재받은 기업
▸ 근로자 제외 조건
- 사업자 등록자 또는 대표자
- 서울시 또는 정부 자산형성 사업 중복 참여자 (예: 희망두배통장 등)
- 고용장려금 수혜 중인 자
- 외국 국적 보유자
📝 가입 및 신청 절차
- 가입심사 (1차 서울시 → 2차 중진공)
- 자격 요건 및 이력 검토 후 승인
- 공제계약 체결 및 납입
- 계약 후 36개월 동안 매월 34만원 공제금 선납
-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라 복리이자 지급
-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신청
- 동반 채용 후 1년 근속 확인 → 기업에 부담금 환급
- 고용보험 확인 및 현장점검 포함
🗓️ 신청 기간 및 절차 요약
- 모집 기간: 2025년 8월부터
-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 주체: 기업체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필수)
💻 신청방법 (온라인 / 우편)
📍 ①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신청 경로: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서울형 이음공제 → 공제신청 메뉴 접속
- 기업정보 및 근로자 정보 입력
- 필수 서류 파일 첨부 후 제출
- 참고자료: 붙임 3 「이음공제 온라인 신청 매뉴얼」 확인
📍 ② 우편 신청 방법
- 주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앞
[서울시 제출]
| 구분 | 제출 및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 신청 | -(기업, 근로자)사업 신청서 | 서울시 누리집 사업공고 |
| 정보동의 | -(기업)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근로자)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
서울시 누리집 사업공고 |
| 시민 및 연령 | (근로자)주민등록등본 | 정부24 (www.gov.kr) |
| 4대보험 가입 | (기업)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신규채용 |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선택 사업장 이력 내역서 불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 정규직 | (기업 · 근로자 택 1) 근로계약서 사본 - 정규직은 기한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 |
|
| 기업소재지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 정부 24 (www.gov.kr) |
[중진공 제출 : 서울시 1차 선정자에 한 해 온라인 청약 (개별 연락)]
| 구분 | 제출 및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 기업현황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 |
| 성실납부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법인 | (기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 4대보험 가입 |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사업자 확인 | (근로자) 사업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 |
📞 문의처
○ 서울시 : 02) 120, 02-2133-9396,939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588-6259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67880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
서울소재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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