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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며 온열질환 및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냉방비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 경기도 냉방비 지원사업 요약
항목내용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보장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보장시설 입소자 및 장애인 냉방비 지원 수급자는 제외 |
| 지원 금액 | 가구당 5만 원 냉방비 일괄 지급 |
| 지급 방법 | ① 일반 계좌 보유 가구: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② 압류방지계좌 사용 또는 계좌 미등록 가구: 주민센터 유선·방문 신청 필요 |
| 지급 시작일 | 2025년 7월 28일(월)부터 순차 지급 |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무더위쉼터 냉방비도 추가 지원!
경로당·복지회관·마을회관 등 도내 무더위쉼터 8,718곳에도 냉방비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원 내용
구분냉방비 지원 내역
| 경로당 | 7~8월 냉방비 외 9월분 16만 5천 원 추가 지원 |
| 마을회관·복지회관 | 7월~9월 총 3개월치 냉방비 2,500만 원 지원 |
무더위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왜 냉방비 지원이 중요한가요?
- 매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증가
- 저소득층은 냉방기기 사용에 부담을 느껴 건강 위협
- 폭염 경보 시 외출 자제 & 실내 냉방 유지가 생명 지키는 핵심
💡 냉방 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생명 안전 대책입니다.
🧾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 요약
가구 유형신청 여부신청 방법
| 일반 계좌 보유 | ❌ 불필요 | 자동 지급 |
| 압류방지 계좌 사용 또는 계좌 미등록 |
✅ 필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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