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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지금 등록하고 혜택 받으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곧 시작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2025 동물등록 일정
- ✅ 2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 ⚠️ 집중단속 기간: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 및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동물등록, 누가 해야 하나요?
- 등록 대상: 생후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하
✅ 동물등록, 왜 해야 하나요?
- 실종 시 보호자 정보 확인으로 신속한 구조
-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동물복지 향상
- 일부 공공 반려동물 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다름)
🐾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 외장형)
📌 1. 내장형 등록 (내장칩)
-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 완료
- 몸속에 삽입되는 마이크로칩으로 실종·유기 시 빠른 인식 가능
📌 2. 외장형 등록 (목걸이형)
-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외장형 장치 구입 → 등록 완료
- 목걸이 부착형 장치로 시각적으로 식별 가능
📍 대행기관 확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https://animal.go.kr
🔁 변경 신고 대상과 기한
반드시 변경신고 해야 하는 경우
사유신고기한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
| 소유자 변경, 사망, 연락처 변경 등 | 30일 이내 |
| 외장형 장치 파손, 분실 등 | 즉시 재발급 필요 |
📬 동물등록 변경 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 시·군·구청 방문 후 신고
- 정부 24 사이트 접수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회수, 중성화 신고 가능)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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