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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을 통해 ‘손택스’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 신청 후, 보통 7~8월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세무 상황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 자격 요건
-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 종교인: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요건: 지원금 신청자의 연간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재산 요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00만 원 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신청 시 자신의 소득, 가족 상황, 재산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 전 준비 사항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증명서, 사업소득 명세서 등.
-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참고.
- 기타 서류: 가족 구성원 관련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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