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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부작용,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1,926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경미한 증상(가려움, 두드러기 등)**으로, **중대한 피해 사례(사망, 기형 등)**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유해사례란?
화장품 사용 중 의도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반드시 화장품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포함됩니다.
📊 어떤 제품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을까?
식약처가 단순 불만(향, 사용감 등) 628건을 제외한 1,298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유형 | 비율 | 주요 증상 |
| 기초화장용 제품류 | 44.5% |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 |
| 영유아용 제품류 | 32.1% | 가려움, 발진, 열감 등 |
| 인체세정용 제품류 | 10.2% | 두드러기, 피부염, 눈자극 등 |
- 기초화장품은 사용량이 많아 유해사례도 많았습니다.
- 영유아 제품은 피부가 민감한 대상에게 사용되므로, 성인 대비 보고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 **세정용 제품(샴푸 등)**의 유해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보고 비율: 2021년 5.2% → 2022년 6.7% → 2023년 8.9% → 2024년 10.2%
⚠️ 화장품 사용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식약처는 모든 화장품에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 공통 주의사항
- 사용 중 이상 증상(붉은 반점, 가려움 등)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 필요
- 상처 부위에는 사용 자제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
🔹 제품별 주의사항
- 알갱이 세안제: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고, 이상 시 전문의 상담
- 팩: 눈 주위를 피해서 사용
- 샴푸/염색제/눈화장품: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이 씻어냄
- 샴푸: 사용 후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하며, 잔여물이 남으면 탈모·탈색 유발 가능
📞 유해사례 신고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화장품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다면 식약처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 피해 구제 신청: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에 신청 가능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화장품은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며, 상처 부위에 사용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마무리: 소비자 주의로 지킬 수 있는 피부 건강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역시 제품 라벨을 꼼꼼히 읽고, 사용 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대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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