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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경기도일자리재단 35세 ~ 59세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by Free25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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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잡아바 어플라이

 

 

 

 

지원기간

2025-4-25 09:00부터 2025-05-15 18:00까지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미취업 여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5년 4월 25일(금) ~ 5월 15일 (목) 18:00

○ 모집인원: 1,700명 내외

신청방법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4387#detailLocation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5년 4월 25일(금) ~ 5월 15일(목) 18:00 ○ 모집인원: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경

apply.jobaba.net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59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40만 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취 · 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지급방업: 지역화폐(발급 희망하는 1개 시 · 군 지정) 지급

※지원금의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2.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연령 및 성별: 공고일('25.4. 25.) 기준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1965. 4.26 ~ 1990. 4. 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거주요건: 공고일('25.4. 25.)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4. 4. 26. 이전부터 거주한 자)

③취 · 창업 여부: 공고일('25. 4.25.) 기준 미취 · 창업자이면서 선정일('25. 6. 5.)까지 미취 · 창업 상태를 유지한 자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인 자

-공고일('25. 4. 25.)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주 20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_확인자 날인 포함)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실소득이 없더라도 참여 자격에서 배제

 

④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구

-(산정방법) 최근 1개월 *2025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가구원 수) 본인 · 배우자 · 자녀

※본인이 희망할 시 등본에 등제된 부모 · 형제자매에 한하여 가구원 수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함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등본에 등재되지 않고 건강보험에 등제된 배우자 · 자녀는 가구원 수 포함

-(소득분위) 가구원에 포함된 인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출처 @ 잡아바 어플라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4월 25일(금) ~ 5월 15일(목) 18:00

○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잡아바어플라이' 검색(네이버)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 '경기여성'검색 → '2025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등으로 최대 30MB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25년 4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출처 @ 잡아바 어플라이

 

 

 

4.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시준(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 사함: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육아기 자녀(만 8세 이하, 2016. 4. 25. 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에 대한 보완은 불가하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 서류류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최종 대상자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2025. 6. 5.(예정)

- 잡아바어플라이(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은 대상자 선정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해 아래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미이행 시 사업 참여 제외)

-예비교육 참석(온라인 수강):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사업 참여 중 재단 돠 선정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선정된 월(2025. 6.)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취업상담

-사업 참여 기간 중 매월 배정된 세일센터 방문상담을 포함한 구직활동(월 3회 이상) 실시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

(월 1회)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 참여자에게 안내 후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경기도 일자리재단

부서명 북부 일자리팀

대표 연락처 ☎ 1522-3582

담당자 이메일 gw@g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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