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소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받으세요

by Free25 2025. 5. 5.
SMALL

 

 

 

출처 @ Pixabay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취업 중인 자(단, 임근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상급학교 집하고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Ⅱ유형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Ⅰ유형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소득( *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및 취업지원서비스제공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특정계층

Ⅱ유형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Ⅱ유형) 표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등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무모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 · 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청년

나이(*) 15~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지원 신청 절차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구직 등록

신청 정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구직등록 필수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 서비스기관

 

 

 

접수 · 조사· 결정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 조사· 결정

 

 

 

알림

수급자격(불) 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고용 24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 취업준비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 취업준비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none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25년 시범사업)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완화의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Ⅱ유형 청년 대상 신설 운영

 

 

지원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Ⅱ유형청년(24. 1. 1. 이후 참여 , 25년 취업자)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등), 물류·운송업 ·보건 ·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 TF 지정 10대 업종

 

 

지원규모 

 

Ⅱ유형 청년 1.3만 명, 228억 원

 

지원내용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 원)(추가) 지원 <사후지급>

 

 

 

빈일자리 취업

①훈련수당 290.4만 원(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120만 원 추가),

②취업성공수당 190만 원(50만 원+100만 원+40만 원 추가) 등청최대 480.4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만 해당

 

 

빈일자리 외

① 훈련수당 170.4만 원(28.4만 원 X6개월), (50만 원+100만 원)등 총 최대 320.4만 원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만 해당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 기간 가산 최대 37세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 중위값('25년 4인 가구 기준 609.7만 원)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