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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기준 대폭 강화|2026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핵심 정리

by Free25 2026. 3. 6.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기준 대폭 강화

2026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핵심 정리

보건복지부가 2026년 2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과 인력기준을 대폭 손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7일 ~ 4월 8일입니다.

 

1️⃣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강화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 단계뿐 아니라
응급실 이후 치료 단계까지 포함한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응급실 단계 진료기능

  • 기관내 삽관
  • 제세동
  • 기계적 인공호흡

✔ 응급실 이후 단계 기능

  • 중환자관리
  • 뇌·복부 응급수술 등 수·시술 기능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2️⃣ 응급실 전담전문의 확보 기준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력기준입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존:
전년도 내원환자 3만 명 초과 시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

변경:
매 5천 명당 전문의 1명 확보

→ 인력기준 대폭 강화

✔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설 기준:
매 7천 명당 전문의 1명 확보

 

3️⃣ 채용 가능 전문과목 확대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 가능한 진료과목이 확대됩니다.

기존 10개 과목에서
👉 산부인과
👉 가정의학과

를 추가하여 총 12개 과목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응급의료 정보관리 인력 확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2명
변경: 4명

또한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규정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합니다.

 

5️⃣ 시설 기준 개정

 

✔ 수술실 운영 기준 완화

  • 일반 수술실 활용 가능
  • 24시간 운영
  •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

✔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기준 신설

  •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

 

📌 이번 개정의 핵심 의미

 

  • 단순 응급실 운영 기준이 아닌
    중증환자 치료역량 중심으로 전환
  • 인력·시설·수술기능까지 전면 재정비
  • 24시간 전원체계 강화

 

📌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입법예고 기간: 2026. 2. 27. ~ 4. 8.

의견 제출: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241&tag=&nPage=1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전체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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