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실태조사 신설·전용회선 의무화
2026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핵심 정리 (2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기준 강화 외에도 중요한 제도 신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 응급의료 실태조사 신설
✔ 응급환자 수용능력 통보 의무
✔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규정
을 정리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27일 ~ 4월 8일입니다.
1️⃣ 응급의료 실태조사 근거 신설 (안 제5조의2)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규정합니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의료 수요
-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 형태
-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 119 구급활동 현황
- 그 밖에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이는 응급의료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응급환자 수용능력 통보 의무 (안 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시설·장비·인력 현황
- 응급환자 수용능력
-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이 조항은 응급환자 이송·전원 과정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3️⃣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운영 규정 (안 제39조의3)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운영해야 하며,
- 전용회선 담당 부서 설치
- 전용 인력 배치
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를
24시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이번 개정의 정책적 의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단순 기준 정비가 아니라,
- 중증·응급환자 중심 전달체계 강화
- 응급환자 수용정보 투명화
- 119와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기반 마련
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 수용능력 통보 의무는
전원 지연 문제 개선과 직결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5️⃣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 기간:
2026년 2월 27일 ~ 4월 8일
의견 제출 가능 경로: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241&tag=&nPage=1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전체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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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 [정부지원·정책 소식] -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기준 대폭 강화|2026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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