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법 전면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어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투표 연령은 18세로 하향됩니다.
핵심 변화
-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
- 18세 이상 투표 가능
- 사전·거소·선상투표 도입
- 공직선거와 동시 실시 특례
왜 개정됐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확정 요건
헌법개정안은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8세부터 국민투표가 가능한가요?
네,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Q. 재외국민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Q. 사전투표도 가능한가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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