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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원거리 대학 진학 주거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by Free25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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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 2학기 신청일정 :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 (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 2025. 53. 23.(금) 9시 ~ 6. 30. (월) 18시

가구원 동의 : 2025. 5. 23.(금) 9시 ~ 6. 30. (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 · 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선발결과 공개일: 10월 4 ~ 5주 예정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방법

- 홈페이지(빠른 접수)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앱(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 제출 > 파일 업로드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장학금 제한

● 기간 내 가구원동의 및 제출된 서류가 확인완료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심사 불가 등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ttab1=0

 

주거안정장학금 |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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