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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2차]모집

by Free25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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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잇는 만 19세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 만 19세 ~ 34세 (출생일이 1990년 6월 1일 ~ 2006년 6월 30일 인자)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기간 최대 3년 연장(복무기간별 연장기간 상이, 공고문 참조)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이라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민 인정

 

- 신청제외 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지사업 참여 중인 자 (2025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⑤  2017년 ~2025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5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⑦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교육 · 급여거주자)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⑧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⑨ 군복무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6. 10. (화) 10 : 00 ~ 2025. 6. 12. (목) 16 : 00

 

 

 

 

●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https://youth.seoul.go.kr/

 

https://youth.seoul.go.kr/

 

youth.seoul.go.kr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 (선택)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만 35세 ~ 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 상세안내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

*필수 이행사항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OT영상시청),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급] 매달 11 ~ 익월 10일 자기 성장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유 직전 평일에 지급

* 자기 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지(예외 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자기 성장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정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AI해외생성형 프로그램)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성장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5.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 120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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