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잇는 만 19세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 만 19세 ~ 34세 (출생일이 1990년 6월 1일 ~ 2006년 6월 30일 인자)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기간 최대 3년 연장(복무기간별 연장기간 상이, 공고문 참조)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이라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민 인정
- 신청제외 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지사업 참여 중인 자 (2025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⑤ 2017년 ~2025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5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⑦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교육 · 급여거주자)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⑧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⑨ 군복무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6. 10. (화) 10 : 00 ~ 2025. 6. 12. (목) 16 : 00
●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https://youth.seoul.go.kr/
youth.seoul.go.kr
●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 (선택)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만 35세 ~ 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 상세안내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
*필수 이행사항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OT영상시청),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급] 매달 11 ~ 익월 10일 자기 성장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유 직전 평일에 지급
* 자기 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지(예외 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자기 성장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정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AI해외생성형 프로그램)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성장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5.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 120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정부지원·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4) | 2025.06.11 |
|---|---|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0) | 2025.06.10 |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2) | 2025.06.10 |
| 서초 청년센터 - <청년 리커넥트 프로젝트> "기업현장형 직무 인턴쉽" (3) | 2025.06.09 |
|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모집 (1) | 2025.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