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소식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by Free25 2025. 6. 10.
SMALL

출처 @ 에너지 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 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란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 ·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신청 

 

 

3.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주 1)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 7. 1. ~ '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 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6. 27. ~ ' 25. 6. 30. , '25. 10. 1 ~ '25. 10. 12., '12월 말 중 2~3일

 

 

 

세대원수

 

증가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감소  2025년 6월 9일 ~ 2026년 6월 26일

 

동절기

이용권방식

 

실물카드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2025년 6월 9일 ~ 2026년 6월 26일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

2025. 7. 1~ 2025.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step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 2

선정단계

 

·  시 ·군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 4

사용 / 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게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 5

사후관리

 

·  시 ·군 ·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쳐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 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고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 - 3190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안내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