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 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란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신청
3.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주 1)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 7. 1. ~ '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 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6. 27. ~ ' 25. 6. 30. , '25. 10. 1 ~ '25. 10. 12., '12월 말 중 2~3일
세대원수
증가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감소 2025년 6월 9일 ~ 2026년 6월 26일
동절기
이용권방식
실물카드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2025년 6월 9일 ~ 2026년 6월 26일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
2025. 7. 1~ 2025.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step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 2
선정단계
· 시 ·군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 4
사용 / 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게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 5
사후관리
· 시 ·군 ·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쳐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 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고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 - 3190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안내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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