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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간으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5.1.1 ~ 2006.12.31.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 까지 혼인신고 완료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5. 8. 1(월) 10 : 00 ~ 8. 29(금) 18 : 00
※ 신청마감일(8.29) 18시 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건은 심사제외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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