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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확대 시행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며,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번 조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금융회사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1인당 금융회사별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 보호 대상 금융회사 및 조합
이번 보호 한도 상향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 은행
- 저축은행
-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권(증권사 등)
-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기관:
- 신용협동조합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어떤 상품이 보호되나요?
✅ 보호되는 상품:
-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 예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펀드, 주식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상품
✅ 별도 보호되는 항목:
- 퇴직연금(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사회보장 성격 상품
→ 일반 예금과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별도 보호
📈 예금자의 재산 보호 강화 + 금융시장 신뢰 제고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예금자는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 파산 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예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하던 예금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계획 및 유의사항
-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9월 1일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통장·앱 등 표시사항 점검, 고객 안내 등 후속 준비를 계속합니다. -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는 2025년 하반기에 착수되며,
새로운 보험료율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정리
구분변경 전변경 후 (2025.9.1~)
| 보호한도 | 5천만 원 (원금+이자) | 1억 원 (원금+이자) |
| 보호 대상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동일 (확대 없음) |
| 적용 시점 | - | 2025년 9월 1일부터 |
| 별도 보호 대상 | 일부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 1억 원 한도 적용 (별도) |
예금자 보호제도는 만일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보호 한도 상향은 더 많은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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