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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에 대한 모든 절차를 대리해 주는 무료 법률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도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 채무자 대리
- 채무자가 불법추심을 직접 겪지 않도록, 변호사가 추심 대응 전 과정을 대신 처리
- 채권자나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음
✅ 2. 소송 대리
- 피해자(소득 기준 충족 시)는 변호사가 소송까지 무료로 대리
- 예: 불법이자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은 150% 이하)
⚙️ 제도 개선사항
2025년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더 쉽게,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 내용설명
| ✅ 신청 양식 간소화 |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 ✅ 창구 확대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지부·출장소·통합센터 등) |
| ✅ 전용 직통번호 개설 | 2025년 6월부터 전용 번호 운영 예정 |
| ✅ 신청 진행상황 안내 강화 | 2025년 4월 4일부터 실시간 안내 가능 |
📞 신청 방법 안내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 → 0번
🌐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소재)
⚠️ 이런 경우, 반드시 제도를 활용하세요
불법추심 피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아래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
- 무효·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반복적인 전화, 방문
- 야간(21시~익일 8시) 추심
-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 제3자에게 변제 요구
- 협박, 공포감 조성, 불안 유발
- 금전 차용을 강요
- 개인회생·파산 중인 채무자에게 추심
- 법적 절차 진행을 거짓으로 안내
이런 추심을 당했다면 즉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불법추심 피해자,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자 |
| 지원 방식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 지원 (대리·소송) |
| 소득 요건 |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주요 개선 | 신청 간소화, 창구 확대, 직통번호, 안내 강화 |
| 신청 방법 | 전화 1332 / 132, 온라인, 오프라인 센터 방문 |
https://www.fsc.go.kr/no040101?cnId=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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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 더 쉽고 빠르게 개선됩니다 2025-04-02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더 쉽고 빨라집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란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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