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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받는 방법
긴급 퇴거 상황,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로 인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거나,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임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꼭 확인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은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택 1)
피해 유형상세 내용
| 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등기 완료 | 예: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경우 |
| ② 경·공매로 보증금 30% 이상 손해 |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 |
|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보증금 30% 이상 손해 | 예: 허위임대인, 이중계약, 위장전입 등 사기로 인한 피해 |
✅ 2. 주거 이전 사유 (택 1)
퇴거 사유예시 상황
| ① 경·공매로 인한 퇴거 예정 | 집이 낙찰되어 나가야 하는 경우 |
| ② 법원의 인도명령 또는 퇴거명령 | 법적으로 퇴거가 명령된 상태 |
| ③ 직장 이동, 질병 등 기타 사유 | 직장 발령, 치료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경우 |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내용
| 제공주택 | LH 및 지방도시공사 소속 임대주택 |
| 임차료 지원 | 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공과금은 본인 부담) |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 일부 주택의 경우 위치, 구조 등은 신청 시 선택 가능
📋 신청 방법은?
① 방문 접수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
- 📍 지역별 센터 위치 보기
② 지자체 접수창구
- 시·도별 접수처에서도 신청 가능
(지자체 주택과 또는 전세사기 전담 부서)
③ 비대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예시)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임차계약서
- 임차권등기 완료 증명서
- 전세금 손해 입증서류 (예: 경매 낙찰 결과 등)
💡 유의사항
- 신청 전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피해 상담을 통해 진단 가능) - 주거지원은 주택이 제공되는 방식이므로, 현금지급이 아닙니다.
- 임차료는 일부 본인 부담이 있으며, 공과금·관리비는 개별 납부해야 합니다.
📞 문의
- 전세피해지원센터 대표번호: ☎ 1533-8119 / 02-6917-8119
🔗 공식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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