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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새 임차지 확보부터 기존 전세자금 대환까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식 제공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된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신규 또는 기존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 (택 1 이상):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 jeonse.kgeop.go.kr
-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는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 시 근저당 설정으로 우선변제권이 침해된 경우
-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전세피해주택과 관련해 형사 고소한 경우
- 해당 주택이 경·공매 절차 중인 경우 jeonse.kgeop.go.kr
- 기본 요건:
- 해당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함
- 소득 요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은 예외)
-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순자산 4.69억 이하
- 임차보증금 한도: 기존 전세주택 기준 5억 원 이하 jeonse.kgeop.go.kr
지원 유형별 주요 조건
구분신규주택 무이자대출신규주택 저리대출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 대상주택 | — | ≤85㎡, 임차보증금 ≤1.25억원 | 임차보증금 ≤5억원 |
| 대출한도 | 1억 원 또는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 2.4억 원 또는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 4억 원 또는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
| 금리 | 무이자 | 1.2~2.7% | 1.2~2.7% |
| 기간 | 최대 25개월 (지원 후 연장 가능) | 2년 단위, 최장 10년 | 6개월 (연장 가능) |
| 보증기관 | — | — | HF 주금공, SGI 서울보증보험 jeonse.kgeop.go.kr |
※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지원 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는 간략 요약입니다:
공통 서류
- 확정일자 부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전세금 입금내역
-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경 포함)
- 계약 해지 통보 내역
- 전세피해확인서(해당자)
- 임차인 확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jeonse.kgeop.go.kr
추가 서류 (피해유형별)
- 경·공매 낙찰: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 비정상 계약: 고소 접수증,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등
- 특별법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기타 확인서 서류 jeonse.kgeop.go.kr
자세한 서류 유형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 시·도별 접수창구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가능 (공식 사이트 제공) jeonse.kgeop.go.kr인천광역시
- 수탁은행 신청 가능:
- 신규 저리대출 또는 대환대출은 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 신청 가능 jeonse.kgeop.go.kr
요약정리
- 누가? HUG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 무엇을? 신규 임차자금 무이자/저리대출 또는 기존 전세자금 저리 대환대출
- 어떻게?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센터 또는 은행에서 신청
- 왜?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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