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은 계약 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 감염 책임 제한, 소비자 후기 제한 등
총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 유형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33개사)
기존: 입실 예정일 3개월 이내 해제 시 계약금 전액 미환급 등 과도한 위약금 부과
시정: 표준약관에 따라 실제 이용 기간·잔여기간·귀책 여부에 따른 합리적 환불 기준 적용
감염 관련 손해배상 책임 제한 (37개사)
기존: “감염 발생 시 책임 없음”, “과실 입증 시에만 배상” 등 면책 조항
시정: 소비자 입증 부담 완화,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제시 시 사업자가 배상
이용후기·인터넷 게시 제한 (7개사)
기존: 후기 작성 금지, 부정적 후기 작성 시 위약금(계약금의 30%) 부과
시정: 후기 작성 자유 보장, 소비자 표현권 보호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 (25개사)
기존: 대체 병실 사용 시 요금 차액 미환불
시정: 대체 병실 비용이 낮으면 차액 환불하도록 개선
휴대품 분실·도난 시 사업자 면책 (36개사)
기존: 산모의 물품 분실·도난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는 조항
시정: 사업자의 고의·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과 불만 사례
이용률: 75.1%(2018) → 85.5%(2024) (보건복지부)
선호도: 75.9%(2018) → 70.9%(2024)
소비자 불만 상담: 1,440건 (2021~2025.6., 한국소비자원)
주요 불만: 환불 불가,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불이행 등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감염 사례, 후기 작성 제한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 시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 환불 기준 적용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소비자 후기 작성권 보장
등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소규모 산후조리원 대상 교육 및 자율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이번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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