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열린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포함한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제도 문턱에서 탈락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실제 받지 않는 가족의 소득을 ‘간주 소득’으로 계산하던 불합리한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 의료급여 부양비란 무엇이었나
의료급여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가상의 소득이다. 실제로는 연락이 끊겼거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최대 50%까지 반영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현재는 10%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된다.
📌 부양비 폐지로 달라지는 점 (사례 기준)
기존 제도에서는
-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준) : 102.5만 원
- 실제 소득 67만 원인 독거 어르신의 경우
→ 연락이 끊긴 자녀 가구 소득의 10%인 36만 원이 간주 소득으로 추가
→ 소득인정액 103만 원으로 기준 초과, 수급 탈락
부양비 폐지 이후에는
- 부양의무자 소득을 더 이상 간주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67만 원으로 기준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가능
이처럼 부양비 폐지는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확대
부양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반영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13.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증액에는
-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 지원 확대
- 부양비 폐지 관련 예산
- 정신질환 치료 수가 개선
-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준비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 함께 시행되는 주요 제도 변화
①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2026년부터 연간 외래 진료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자 등은 기존 부담 수준을 유지한다.
②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선
- 개인 정신과 상담치료 : 주 최대 2회 → 주 최대 7회
- 가족 상담치료 : 주 1회 → 주 최대 3회
-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 인상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
이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향후 계획과 유의사항
보건복지부는 부양비 폐지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전반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중에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의 로드맵도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신규 신청 또는 자격 변경 여부는 주민센터(읍·면·동)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173&act=view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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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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