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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생활 관련 상품을 구매했을 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핵심 조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문화비 사업자에게 결제해야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한도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항목 총정리
아래 항목은 한국문화정보원 등록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 1. 도서
관련 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 적용 가능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 (중고책 포함)
- ECN이 있는 전자책
❌ 적용 불가
- 개인 간 중고책 거래
- 교구·잡지
-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 2. 공연
관련 법령
- 「공연법」 제2조 제1호
✔ 적용 가능
- 공연 티켓 구입비 (온라인 예매 수수료 포함)
-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적용 불가
- 공연 녹화 영상
- MD 상품 등 굿즈
🖼️ 3. 박물관·미술관
관련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 적용 가능
- 입장권
- 일일 교육이 포함된 입장권
❌ 적용 불가
- 기념품·음료
- 장기 교육·문화 강좌 비용
📰 4. 신문
관련 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적용 가능
- 종이신문 구독료
❌ 적용 불가
- 인터넷 신문 구독료
🎬 5. 영화
관련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적용 가능
- 영화관 티켓
❌ 적용 불가
- OTT 서비스 이용료
- 팝콘·음료 등 식음료
🏊♂️ 6. 수영장·체력단련장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적용 가능
▷ 100% 공제
-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
- 일·월 단위 이용권
- 수건·운동복 대여료
▷ 50% 공제
- 강습·교육비
- GX, 필라테스, 크로스핏, 강습 수영 등
(시설 이용료와 구분 불가한 경우 50% 적용)
❌ 적용 불가
- 운동용품 구매
- 식료품 구매
📌 결합 상품 구매 시 주의사항
❌ 적용 불가
- 문화비 + 일반 상품 한 번에 결제
✔ 적용 가능
- 문화비 상품 별도 금액 분리
- 문화비 → 문화비 전용 단말기 결제
- 일반 상품 → 일반 결제
📌 결제 수단
✔ 적용 가능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현금 / 온라인 결제 / 간편결제
- 상품권 / 휴대폰 소액결제
⚠️ 주의
- 일부 지역화폐·간편결제·PG사는 적용 불가 가능
→ 운영사 확인 필수
📌 시행 연혁 (팩트 기준)
- 2018.07 도서·공연
- 2019.07 박물관·미술관
- 2021.01 종이신문
- 2023.07 영화
- 2025.07 수영장·체력단련장
✅ 핵심 요약
- 문화비 소득공제는 추가 소득공제
- 사업자 등록 여부가 가장 중요
- 결제만 했다고 자동 적용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문화비 소득공제
다양한 문화생활 누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으세요! 2018 07. 01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2019 07. 0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문화
www.cul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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