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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2026년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처방약도 단속 대상? 기준 총정리

by Free25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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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마약뿐 아니라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 능력 저하 상태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 2026년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① 약물운전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 기존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변경 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입니다.

 

 

 

② 단속 대상 약물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약물이 포함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 단, ‘복용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처방약을 먹었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경찰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했더라도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단속 대상

판단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력 저하
  • 운동 능력 저하
  • 판단력 흐려짐
  • 조향·제동 조작 미숙
  • 지그재그 운전, 사고 발생 등 객관적 운전 행태

 

 

 

④ 약물 측정 불응 시 ‘처벌’ 신설

 

2026년부터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로 도입됩니다.

  •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 약물운전과 동일한 처벌 적용

📌 측정 방식

  • 타액 간이검사
  • 행동 평가
  • 소변 검사
  • 혈액 검사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실제 통계로 본 약물·마약 운전 위험성

  • 운전면허 취소 건수
    • 2024년 → 2025년
    • 163건 → 237건 (45.4% 증가)
  • 마약 운전 사고
    • 72.2% 증가

👉 경찰청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 경찰청이 권고하는 약물운전 예방 수칙

 

  1. 약 처방 또는 구매 시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확인
  2. 약 봉투·처방전에
    ‘졸음 유발’, ‘운전 주의’ 문구 확인
  3. 졸음 유발 약물 복용 시
    운전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

 

 

2026.01.15 - [정부지원·정책 소식] - 처방약 먹고 운전하면 처벌될까?|2026년 약물운전 기준과 오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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