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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마약뿐 아니라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 능력 저하 상태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 2026년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① 약물운전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 기존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변경 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입니다.
② 단속 대상 약물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약물이 포함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 단, ‘복용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처방약을 먹었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경찰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했더라도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단속 대상
판단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력 저하
- 운동 능력 저하
- 판단력 흐려짐
- 조향·제동 조작 미숙
- 지그재그 운전, 사고 발생 등 객관적 운전 행태
④ 약물 측정 불응 시 ‘처벌’ 신설
2026년부터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로 도입됩니다.
-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 약물운전과 동일한 처벌 적용
📌 측정 방식
- 타액 간이검사
- 행동 평가
- 소변 검사
- 혈액 검사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실제 통계로 본 약물·마약 운전 위험성
- 운전면허 취소 건수
- 2024년 → 2025년
- 163건 → 237건 (45.4% 증가)
- 마약 운전 사고
- 72.2% 증가
👉 경찰청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 경찰청이 권고하는 약물운전 예방 수칙
- 약 처방 또는 구매 시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확인 - 약 봉투·처방전에
‘졸음 유발’, ‘운전 주의’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물 복용 시
운전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
2026.01.15 - [정부지원·정책 소식] - 처방약 먹고 운전하면 처벌될까?|2026년 약물운전 기준과 오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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