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의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보험 판매수수료를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체계’로 전환하는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 보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 소비자 알권리 확대,
👉 과도한 수수료 경쟁 구조 개선이다.
■ 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를 바꾸는가
그동안 국내 보험시장은
-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 부족
- 잦은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우리나라 보험계약 유지율은
**25개월 기준 약 69%**로,
싱가포르·일본·미국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특히 IFRS17 시행 이후 계약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수료 중심의 과당 경쟁이 심화되고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 핵심 개편 ① 판매수수료 ‘분급’ 구조 도입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이다.
-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 보험 계약이 실제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지급
- 5~7년차에는 장기 유지관리 수수료 추가 지급
즉,
👉 보험을 오래 유지할수록
👉 설계사가 받는 보상도 늘어나는 구조다.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촉될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관리하는 설계사에게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 핵심 개편 ② GA 설계사에도 ‘1200%룰’ 확대 적용
기존에는 보험사가 GA(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만
**1200%룰(1차 연도 수수료 한도)**이 적용됐다.
이번 개편으로
-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도 1200%룰 적용
- 정착지원금, 시책수수료 등도 모두 포함해 한도 산정
- 보험계약 전 기간 동안 차익거래 금지
이를 통해
보험 설계사·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핵심 개편 ③ 보험상품 수수료 관리체계 강화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규모가
최근 5년간 10조 원 → 32조 원으로 급증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 사업비·수익성·불완전판매 가능성 심의
- 판매 후에도 기초서류 지속 점검
- 필요 시 판매 보류·중지 조치 가능
▶ 정리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수수료 조정이 아니라,
보험 판매 구조 전반을 바꾸는 제도 개편이다.
2026.01.14 - [정부지원·정책 소식] -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제, 소비자·설계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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