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왜 관리급여가 신설되었나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의 일환이다.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무엇이 달라졌나 (시행령 개정 내용)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대상에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리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 가격 설정
- 본인부담률 95% 적용
- 진료기준 설정
등을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 대상 항목은?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행 시점
-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시행: 공포 즉시 시행
📌 보건복지부 입장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2026.02.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선별급여에 추가된 제도 내용 정리 (2026 시행)
2026.02.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 선정… 향후 절차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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