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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관리급여 제도 시행|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총정리 (본인부담 95%)

by Free25 2026. 2. 21.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왜 관리급여가 신설되었나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의 일환이다.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무엇이 달라졌나 (시행령 개정 내용)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대상에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리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 가격 설정
  • 본인부담률 95% 적용
  • 진료기준 설정

등을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 대상 항목은?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행 시점

 

  •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시행: 공포 즉시 시행

 

 

 

📌 보건복지부 입장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2026.02.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선별급여에 추가된 제도 내용 정리 (20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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