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 선정… 현재 발표 내용 정리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 시행과 함께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급여 대상 항목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이 언급됐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나 적용 세부 내용은
향후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향후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는
- 수가 마련
- 급여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리급여 제도 운영을 위한 추가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
🏛 제도 시행의 의미 (보도자료 기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비급여 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 시행 시점
- 2026년 2월 19일 공포
- 공포 즉시 시행
2026.02.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관리급여 제도 시행|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총정리 (본인부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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