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선별급여에 추가된 내용 정리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선별급여 대상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법적 근거는 어디에 추가되었나
개정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반영됐다.
기존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다음 항목이 신설됐다.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 조항이 관리급여의 근거가 된다.
📌 관리급여는 무엇인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관리급여’를 편입했다.
즉,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유형이다.
💰 적용 방식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 가격 설정
- 본인부담률 95% 적용
- 진료기준 설정
을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됐다.
🗓 시행 시점
-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시행: 공포 즉시
2026.02.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관리급여 제도 시행|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총정리 (본인부담 95%)
2026.02.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 선정… 향후 절차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정부지원·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튼튼머니 신청 방법 총정리|운동하면 연 5만원 받는 스포츠 인센티브 (0) | 2026.02.25 |
|---|---|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 선정… 향후 절차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0) | 2026.02.21 |
| 관리급여 제도 시행|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총정리 (본인부담 95%) (0) | 2026.02.21 |
| 국립중앙박물관 대동여지도 22첩 전시|김정호 지도 가로 3.8m·세로 6.7m (0) | 2026.02.17 |
| 알바도 국민연금 대상? 임의가입까지 2030 필수 정리 (2026 기준) (0) | 202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