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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2025 최신]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및 통관절차 총정리 – 면세범위, 신고대상, 금지물품까지 완벽 안내!

by Free25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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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국 시 꼭 알아야 할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및 통관절차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할 때, 여행자들은 반드시 세관신고 및 통관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 금지물품 소지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여행자 휴대품이란?

여행자 휴대품이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합니다:

  • 개인적으로 통상 필요한 신변용품신변장식품
  • 비거주자가 본인 직업상 필요로 반입하는 직업용구
  • 일반적인 여행자가 소지하거나 별도로 보내는 일반 휴대품 또는 별송품

 

 

 

🎁 2. 면세 범위

여행자가 한국 입국 시 통관 가능한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과세가격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
    •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이하, 총량 40kg 이내, 총 해외취득가 10만 원 이내
  • 아래 품목은 별도 면세 허용:
    • 주류: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니코틴 함량 1% 미만)
    • 향수: 100ml 이하
  • 주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3. 세관신고 대상 및 절차

📌 자진신고 시 혜택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 경감

⚠️ 미신고 시 불이익

  • 적발 시 가산세 부과 (40%)
  •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가산세 60%

✅ 신고 대상 물품 예시

  • 면세 범위 초과한 물품
  • 상용 물품, 수리용품, 견본품
  • 총포류, 마약류, 유해 물질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CITES 보호종

 

 

 

🚫 4. 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 반입 금지 품목

  • 음란물, 위조화폐, 첩보 목적 물품, 풍속 해치는 콘텐츠

⚠️ 반입 제한 품목 (사전 허가 필요)

  • 총기, 마약, 멸종위기 동식물(CITES) 및 관련 제품 (예: 상아, 악어가죽 핸드백 등)
  • 동물 및 식물류, 가공된 농림축수산물, 특정 한약 성분 포함 제품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사전 허가 및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 5. 일시적 반출입 물품 신고

다음 물품은 출국 시 세관에 반출 신고 후 재입국 시 면세로 반입 가능:

  • 본인의 신변용품, 직업용구
  • 여행 기간 중 사용 후 재반출할 물품
  • 환승을 위한 일시 보관 물품

 

 

 

💬 6. 여행자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전자신고: 모바일 앱(예: ‘관세청 여행자통관’) 또는 키오스크에서 작성
  2. 종이신고서 작성: 기내에서 작성 후 입국 시 제출
  3. 면세범위 초과 시: 세관 직원에게 자진 신고 및 관세 납부

 

 

 

✅ 마무리 TIP

  • 모든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큽니다.
  • 면세 범위, 신고 대상, 금지물품을 숙지하고 입국 준비하세요.
  • 해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명품을 구입했다면 꼭 자진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요약

항목내용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이하 + 주류 2L(400달러), 담배 200개비 등
자진 신고 시 관세 30% 경감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60%)
금지물품 음란물, 위조화폐, 마약, 풍속 저해물 등
제한물품 총기, CITES 동식물, 고가 식품, 지재권 침해품 등
신고 방법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후 세관 제출

 

 

 

🛂 입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세금과 처벌을 피하려면, 입국 전에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된 세관신고 및 통관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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