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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법률구조법인으로, 변호사·법무법인·기업 등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로, **법률조치(소송 등)**가 필요한 분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 지원 내용
- 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형사소송 등 전세피해 관련 종합 법률지원
- 법률구조재단이 지정한 수행 변호사 수임료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다만, 인지료·송달료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며, 사선 변호사 수임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법률 지원 연계
-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 서비스로 연계
- 경·공매 관련 법적 조치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 서비스로 안내됨
3.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이메일: 예시) kba_legalaid@naver.com 또는 16616579@legalaid.or.kr
- 우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 처리 절차
- 신청·접수 → 신청인
- 법률구조재단 심사 및 구조 결정 (약 1–2주 소요)
- 구조 결정 통보 및 변호사 배정
- 담당 변호사와 소송 진행
- 사건 종결 확인 후 완료
-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는 인지·송달료 외 별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니, 부당 요구 시 즉시 재단에 연락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예시)
항목내용
| 1. 필수서류 | 전세피해자 소송대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고지사항 동의서 |
| 2. 피해 확인서류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 3. 본인 정보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 4. 소득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서류 등) |
| 5. 기타 | 계약서 사본, 중개확인서, 등기부등본, 경매 관련서류, 피해 입증자료, 내용증명 등 |
5. 유의사항
- 서류 심사가 원칙이므로, 미비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본 제출을 권장합니다
-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리한 사안인지 상담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누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고, 해당 확인서를 보유한 분
- 무엇을?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소송대리 및 수임료(최대 250만 원) 지원
- 어떻게? 서류 준비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심사 후 변호사 연계
- 언제? 약 1–2주 심사 기간 후 진행
- 왜?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회수 및 권리구제 실현을 위해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none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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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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