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소식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 지원받는 법|소송대리 법률구조 안내

by Free25 2025. 9. 9.
SMALL

 

 

 

 

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법률구조법인으로, 변호사·법무법인·기업 등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로, **법률조치(소송 등)**가 필요한 분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 지원 내용
    • 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형사소송 등 전세피해 관련 종합 법률지원
    • 법률구조재단이 지정한 수행 변호사 수임료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다만, 인지료·송달료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며, 사선 변호사 수임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법률 지원 연계
    •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 서비스로 연계 
    • 경·공매 관련 법적 조치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 서비스로 안내됨 

 

 

 

3.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이메일: 예시) kba_legalaid@naver.com 또는 16616579@legalaid.or.kr
    • 우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 처리 절차
    1. 신청·접수 → 신청인
    2. 법률구조재단 심사 및 구조 결정 (약 1–2주 소요)
    3. 구조 결정 통보 및 변호사 배정
    4. 담당 변호사와 소송 진행
    5. 사건 종결 확인 후 완료
    •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는 인지·송달료 외 별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니, 부당 요구 시 즉시 재단에 연락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예시)

항목내용
1. 필수서류 전세피해자 소송대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고지사항 동의서
2. 피해 확인서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3. 본인 정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4. 소득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서류 등)
5. 기타 계약서 사본, 중개확인서, 등기부등본, 경매 관련서류, 피해 입증자료, 내용증명 등

 

 

 

 

5. 유의사항

  • 서류 심사가 원칙이므로, 미비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본 제출을 권장합니다
  •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리한 사안인지 상담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누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고, 해당 확인서를 보유한 분
  • 무엇을?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소송대리 및 수임료(최대 250만 원) 지원
  • 어떻게? 서류 준비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심사 후 변호사 연계
  • 언제? 약 1–2주 심사 기간 후 진행
  • 왜?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회수 및 권리구제 실현을 위해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none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khug.or.kr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