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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소득이 줄거나 일을 그만뒀을 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촉증명서' 같은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6일부터는 해촉증명서 없이도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 덕분인데요,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실시간 소득자료란?
국세청은 매월 프리랜서나 인적용역자(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강사 등)의 소득 정보를
'간이지급명세서' 형태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자료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프리랜서가 소득이 줄었을 때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 이 제도로 달라지는 점
기존 방식변경 후 방식
| 해촉증명서 등 수기 증빙 제출 필요 |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로 자동 증빙 처리 |
| 사업장 폐업 시 증빙 곤란 | 간이지급명세서로 소득 감소 확인 가능 |
| 건강보험료 조정 어려움 | 서류 없이 조정 신청 가능 |
🔄 어떤 프리랜서가 대상일까?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소득자료 수집 대상:
- 보험설계사
- 배달라이더
- 대리운전기사
- 강사, 자문가
- 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 반기별 수집 대상 (2027년부터 매월 전환 예정):
- 상용근로자
🤝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협업 효과
- 2025년 1월부터는 201만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 인적용역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조정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 실시간 자료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
🔚 맺음말
이제 프리랜서 여러분,
더 이상 번거로운 해촉증명서 제출로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덕분에
건강보험료 조정이 훨씬 간편하고 정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 개선이 계속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프리랜서의 권리와 복지, 이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시스템안내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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