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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한부모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등에게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양육 중인 자녀가 미성년(만 18세 이하)**일 것
-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직전 3개월 연속 미이행 또는 전월 말일까지 3회 이상 미지급
- 소득 기준 충족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 2인 가구 기준 월 5,898,987원 이하 (2025년 기준)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입증한 경우
- 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 신청, 법원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진행/종료한 경우
💰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
-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 단, 선지급 금액은 원래 받을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②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필요 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 양육비 미이행 증명 서류
- 최근 3개월 입금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 법원 결정문, 이행명령, 강제집행 관련 서류 등
-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자녀 각각 1부씩
💻 신청 절차 요약
- 자가진단
- 서비스 이용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 문의처
- 전화상담: ☎️ 1644-6621 (평일 09:00~18:00)
- 온라인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온라인 상담
📌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135C138/part/part_01_03.do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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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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