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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2025 미국행 국제우편 재개] EMS·국제소포 발송 가능! 관세 선납제도(DDP) 도입 안내

by Free25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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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재개! 관세 선납제로 더 빨라집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일시 중단됐던 접수가 재개된 이유,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관세 선납 제도(DDP)**까지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 왜 접수가 중단되었고, 왜 다시 시작됐을까요?

지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우편은 잠시 접수가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22일부터는 **미국 세관(CBP)**이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발송인이 우편 접수 시 관세를 미리 납부하는 '관세 선납 제도(DDP)'**를 도입하면서 다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어떤 서비스들이 재개되나요?

다음 국제우편 서비스가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

  • ✈️ EMS (국제특급)
  • 📦 국제소포 (항공 / 선편)
  • 📩 등기소형포장물 (K-Packet)

단, 편지·서류 등 세관신고가 필요 없는 우편물은 기존처럼 별도 절차 없이 발송 가능합니다.

 

 

 

💰 관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1. 누가 내나요?

  • **발송인(보내는 사람)**이 접수할 때 관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 수취인은 별도로 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2. 어떻게 내나요?

  • 접수 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관세 및 수수료를 선납합니다.
  • (10월 중 신용카드 결제 도입 예정)

3. 관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 한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15%
    (※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다름)

4. 예외사항

  • $100 이하의 선물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 간의 선물이어야 해요.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100 이하 선물 면세,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선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반송·폐기될 수 있습니다:

  • 📦 기업명이 발송인에 적혀 있거나, 박스에 로고가 있는 경우
  • 🎁 내용물이 새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장 그대로, 가격 태그 등)
  • 👥 동일한 상품을 여러 명에게 보낼 경우
  • 🛍️ 사은품·샘플 등의 성격이 있는 경우

✅ 필요시, 박스 외부에 ‘Unsolicited Gift’(청하지 않은 선물)라고 표시하고,
내부에 선물 설명서를 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꼭 지켜야 할 세관 신고 주의사항

  • 📄 내용품명, 개수, 가격, HSCODE, 원산지를 정확히 작성하세요
    예:
    • ❌ clothes (X)
    • ✅ men’s cotton shirt / COO: South Korea (O)
  • 💲 물품 가격은 되도록 **USD(미국 달러)**로 작성해 주세요
  • 📉 가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면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 📃 사전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에서 작성 가능)

 

 

 

✨ 미국행 우편 재개! 어떤 장점이 있나요?

  • 💸 받는 사람이 추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통관이 빨라져 배송 속도가 향상됩니다
  • 🔍 관세 선납으로 오해·분쟁이 줄어듭니다
  • 🍽️ 김치 등 음식물도 발송 가능해졌습니다
  • 🎁 $100 이하 선물은 간단한 수수료만 내면 면세

 

 

 

 

📬 마무리 요약


재개일 2025년 9월 22일
가능 서비스 EMS, 국제소포(항공/선편), 등기소형포장물
관세 납부 발송인이 접수 시 선납 (현금 또는 계좌이체)
관세율 한국산 평균 약 15% (품목·원산지에 따라 다름)
면세 기준 $100 이하 선물 (개인 간 발송 시만 해당)
주의사항 허위신고, 기업명 표기, 새 상품 포장 등은 면세 제외될 수 있음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NoticeContent.comm?news_seq_no=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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