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52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고,
납부기한은 **12월 1일(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납부를 놓쳤어요”
“나중에 확정신고 때 내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을 미납했을 때의 불이익(가산세)**과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환급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 1️⃣ 중간예납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세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체료 수준이 아니라, 세법에 명시된 제재성 세금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공식
예를 들어,
12월 1일 납부기한에 200만 원을 내지 않고,
12월 31일(30일 경과)에 납부했다면,
👉 가산세 = 200만 원 × 3% + (200만 원 × 0.022% × 30일)
👉 = 6만 원 + 1만 3,200원 = 약 7만 3천 원의 가산세 발생
📍 즉, 한 달만 미뤄도 약 3.6%의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 2️⃣ 납부하지 않아도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공제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이번에 납부해야 내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납부한 경우 →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자동 공제
❌ 미납한 경우 → 공제 불가 (오히려 납부세액 증가)
다만, 추후 2026년 5월 확정신고 시
그때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은 동일하지만,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 3️⃣ 이미 납부했는데, 내년 환급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선납 개념”이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세금이 줄어든 경우 차액은 환급됩니다.
📍 예시
- 2025년 중간예납으로 200만 원 납부
- 2026년 확정신고 세액이 150만 원이라면
→ 50만 원 환급
국세청은 환급금액을 6월 말~7월 초에 지급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등록 필수)
🧾 4️⃣ 추계액 신고를 했다면 미납해도 괜찮을까?
추계액 신고를 한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 추계액 신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 생략 가능”
- 추계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신고 + 납부”까지 해야 함
즉, 신고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납부 의무 금액이 있다면 12월 1일 이전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5️⃣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향 요약
| 구분 | 납부 여부 | 내년 공제 여부 | 환급 여부 | 가산세 발생 |
| 정상 납부 | ✅ | ✅ (기납부세액 공제) | 가능 | ❌ 없음 |
| 미납 | ❌ | ❌ (공제 불가) | 불가 | ✅ 발생 |
| 추계신고(50만 원 미만) | 신고만 | 납부생략 가능 | 없음 | ❌ 없음 |
| 추계신고(50만 원 이상 미납) | 미납 | ❌ | 불가 | ✅ 발생 |
⏳ 6️⃣ 미납했을 때의 대처법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기한(12월 1일)을 놓쳤다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다음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고지·납부] → [미납세액 조회/납부]
📍 납부 후 가산세는 자동 계산되어 포함됩니다.
가산세는 매일 0.022%씩 추가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7️⃣ 납부기한 연장으로 미납 방지 가능
납부 자체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최대 9개월) 으로 미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기한연장 신청] → “징수유예” 선택
이 경우,
승인받은 기간 내에는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사유를 입증할 서류(매출감소, 재난 피해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정리 요약
| 핵심 포인트 | 설명 |
| 납부기한 | 2025년 12월 1일 |
| 미납 시 가산세 | 3% + 하루당 0.022% |
| 내년 공제 |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
| 환급 가능성 | 확정신고 시 세액이 적을 경우 환급 |
| 추계액 신고 | 50만 원 미만은 납부 생략 가능 |
| 납부 연장 | 최대 9개월 가능 (사유 필요) |
📌 마무리 정리
✔️ 중간예납은 “선납 개념”이지만, 납부해야만 내년 공제 가능
✔️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고, 공제 불가
✔️ 올해 힘들었다면 추계신고나 납부연장으로 미납 방지
✔️ 납부 후 내년 세액이 적으면 차액 환급 가능
✅ “지금 납부하면 절세, 미루면 가산세.”
올해 사업이 어려웠다면 신고 전략으로 세금 흐름을 직접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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