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달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거나, 사업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납부가 부담스러울 땐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안내한 공식 절차를 중심으로,
실제로 세액을 줄이거나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란?
추계액 신고는 고지된 세액이 실제 소득에 비해 과다할 경우,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세금을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면, 세금도 줄여서 신고할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 추계액 신고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추계신고 가능합니다.
- 2025년 상반기(1~6월) 매출이 2024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신용카드 매출이 급감했거나 휴업 기간이 있었던 경우
- 일시적인 매출 변동으로 실제 소득이 고지세액보다 낮을 경우
📍 단, 단순히 ‘세금이 아까워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며,
실제 매출 감소 또는 손익 변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추계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메뉴 클릭
3️⃣ ‘추계액 신고서’ 작성
4️⃣ 2025년 상반기 매출·경비 입력
5️⃣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국세청은 추계신고를 하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신고 금액으로 납부 인정합니다.
신고 후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12월 1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중간예납 분납 신청 방법
고지된 세액이 크다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럴 땐 **‘분납 신청’**으로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가능 조건
- 고지세액 1,000만 원 이상일 때
- 납부기한(12월 1일)까지 절반 이상 납부하고,
- 나머지 절반은 **2026년 1월 2일(월)**까지 분납 가능
📍 예시
고지세액 1,200만 원 →
600만 원(11월 30일 이전) + 600만 원(1월 2일까지)
분납 신청은 별도의 서류 없이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영상 어려움 시)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천재지변·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천재지변, 사업 부진, 거래처 부도, 질병 등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이내
- 신청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기한연장 신청]
- 필요 서류: 사유서 및 관련 증빙(매출 급감 자료, 진단서 등)
신청이 승인되면 연장된 기한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세금 부담 줄이는 3단계 실무 팁
1️⃣ 매출 감소 확인서를 미리 준비
→ 홈택스 매출현황, 카드매출 비교표 등 첨부하면 신뢰도 ↑
2️⃣ 분납 vs 연장 중 하나 선택
→ 1천만 원 이상이면 분납, 일시적 어려움이면 연장
3️⃣ 신고 후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12월 1일 전후
→ 신고만 했다고 끝이 아님, 납부까지 해야 완료
💬 세무사 상담을 통한 절세 전략
매출 규모가 크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단순히 추계액 신고만으로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실제 손익 계산 기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가세 신고 직후(7월) 손익 데이터와 연동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정리 요약
| 구분 | 내용 |
| 추계신고 대상 | 올해 매출·소득 감소 사업자 |
| 분납 가능 기준 | 고지세액 1,000만 원 이상 |
| 납부기한 연장 | 최대 9개월 |
| 납부기한 | 2025년 12월 1일 |
| 분납기한 | 2026년 1월 2일 |
| 주요 경로 | 홈택스 → 중간예납 메뉴 |
💡 결론:
“매출이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로 세금도 줄이세요.”
“세액이 크면 분납·연장으로 현금 흐름을 조절하세요.”
이번 11월 중순~말(11.16~12.1)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절세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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