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일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인데요.
2025년에도 국세청은 **11월 3일(월)**부터 전국의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홈택스에서 조회·납부하는 방법까지
국세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절반 먼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 세금의 절반을 올해 미리 내는 것”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절반(1/2)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간예납 대상자 및 제외 대상
✅ 고지서 받는 사람
- 2024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신규 사업자 (2025년에 처음 사업 개시한 경우)
- 휴·폐업자 (2025.6.30. 이전 폐업자)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등 일부 단일소득자
즉, 올해 상반기(2025.1~6월)에 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됩니다.
📅 납부기한 및 가산세 유의사항
국세청은 2025년 11월 3일부터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월)**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11월 말 이전에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하기
홈택스에서는 PC와 모바일(손택스) 모두에서 중간예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조회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My홈택스 → 고지내역 조회
🔹 손택스(모바일) 조회 경로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 → 고지 탭 선택
여기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조회됩니다.
💳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은행)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납부
-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납부
- 가까운 은행 창구 납부
※ 납부 후에는 반드시 납부 확인증을 출력해 보관하세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동 공제됩니다.
📞 참고 및 문의
-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2)
- 홈택스 고객센터(126)
특히,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요약
| 구분 | 내용 |
| 고지서 발송일 | 2025년 11월 3일(월) |
| 납부기한 | 2025년 12월 1일(월) |
| 납부대상 | 개인사업자(152만 명) |
| 제외대상 | 50만 원 미만, 신규·폐업자 등 |
| 납부방법 | 홈택스·손택스·은행 납부 가능 |
| 가산세 | 3% + 1일당 0.022% |
💡 정리하자면,
“11월엔 홈택스 접속해서 내 이름으로 중간예납 고지서가 떴는지 꼭 확인!”
“12월 1일 이전 납부를 마쳐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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