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일하는 노년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②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 제한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이란?
기존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309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최대 25%까지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초과 소득이
-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
까지 감액되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 쌓은 연금을 왜 일한다고 깎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의 핵심은
👉 소득이 A값을 초과하더라도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구간·2구간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 (약 9만 8천 명)**가
-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감액 총액 역시 전체 감액 규모의 약 **16% (약 496억 원)**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감액제도 개선 효과
월 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김연금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기존 제도:
A값(309만 원)을 41만 원 초과 → 초과분의 5%
→ 매월 약 2만 원 감액 - 개정 후 제도: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같은 소득이라도 법 개정 이후에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
이번 감액제도 개선은
- 2025년 근로·사업소득분부터 적용
-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즉, 앞으로 일하는 어르신들은 연금 감액에 대한 부담 없이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 제한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 제한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고
-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의 경우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 국민연금의 사망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가 모두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책임은 지지 않고 혜택만 받는다”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삭감을 완화하고
✔ 부양 책임을 저버린 경우에는 연금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더 현실적인 국민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번 개선의 효과가 주목됩니다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3715&strPage=1.
국민연금 온에어 :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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