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 유명인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노년층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속 차단’**입니다.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 前 사전 방지
정부는 허위 광고가 퍼지기 이전 단계부터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실제 인물이나 전문가가 아닌 AI로 제작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AI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AI 생성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플랫폼 사업자 역시 표시 방법을 제공하고,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맞춰,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투명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 時 신속한 차단
이미 유통 중인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속도전이 핵심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한 분야를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경우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 전용 심의신청 패스트트랙도 마약류 외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긴급 사안의 경우, 플랫폼에 대한 임시 시정요청을 통해 심의 완료 전이라도 선제적 차단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AI가 추천하는 광고에서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악의적 허위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도입을 추진하고,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수준도 상향합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대책은 AI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 및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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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신속 차단에 방점 - ①유통前 사전 방지, ②유통時 신속 차단, ③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 □ 정부는 12월 10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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