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취인을 착각해 송금하는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 발생 시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착오송금인과 착오송금수취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특히 신청 가능 금액, 제외 대상, 실제 반환까지 소요 기간 등 자주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이란?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보낸 자금을 직접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금액·기한·신청 절차·신청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및 신청 기한
착오송금반환지원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지원됩니다.
또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중요한 점은, 반드시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요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안심포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착오송금인 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먼저 반환 요청을 진행했으나 실패한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인이 개인이며 정부·지자체·금융기관 자체가 아닌 경우
반면, 아래에 해당하면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경우
- 과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해 매입계약이 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보이스피싱 피해 건(별도 법률로 처리)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착오송금수취인 기준
착오송금 수취인의 상태 역시 반환지원 가능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폐업한 법인
-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한 수취 계좌가 가압류·압류 상태이거나,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간편송금, 해외계좌 착오송금도 가능한가요?
- Toss·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이라도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인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처 송금 등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방식은 제외됩니다. - 외국은행 계좌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계좌로 송금된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용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 후 약 2개월 내외에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 시에는 회수 관련 비용이 차감되며,
금액과 회수 단계에 따라 비용률은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금융안심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요건만 충족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액, 기한, 착오송금인·수취인 상태에 따라 대상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에는 지체하지 말고 금융회사 반환 요청 → 금융안심포털 신청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fins.kdic.or.kr/ir/msdrpr/selectAplyQlfcIdntyRs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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