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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유족연금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제부조적 급여 총정리

by Free25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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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 온에어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제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망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망일시금’**이다.

사망일시금은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는 아니지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비 지원 성격으로 지급되는 중요한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의 개념부터 대상, 청구 방법까지 차분히 정리해본다.

 

 

 

■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3급 이상)을 받고 있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다.

즉,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사망일시금 지급 금액 기준

 

사망일시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
  •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더 큰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
  •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지급

 

 

 

■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자 순위

 

사망일시금은 아무에게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지급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7.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해당 순위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과 기한

 

사망일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청구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 불가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

 

청구방법

 

  •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이용
  • 우편 신청
  • 전화·팩스 신청
    (지급액 기준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사망일시금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 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지급 대상이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나 생계 유지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 정리하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대상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급여다.

사망 이후의 행정 절차는 쉽지 않은 만큼,
사망일시금 제도와 청구기한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s://www.npsonair.kr/dictionary/detail.html?strIdx=3748&strPage=1

 

국민연금 온에어 : [띵동~연금요일]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 ‘사망일시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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