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제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망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망일시금’**이다.
사망일시금은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는 아니지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비 지원 성격으로 지급되는 중요한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의 개념부터 대상, 청구 방법까지 차분히 정리해본다.
■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3급 이상)을 받고 있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다.
즉,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사망일시금 지급 금액 기준
사망일시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
-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더 큰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
-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지급
■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자 순위
사망일시금은 아무에게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지급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해당 순위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과 기한
사망일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청구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 불가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
청구방법
-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이용
- 우편 신청
- 전화·팩스 신청
(지급액 기준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사망일시금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 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지급 대상이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나 생계 유지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 정리하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대상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급여다.
사망 이후의 행정 절차는 쉽지 않은 만큼,
사망일시금 제도와 청구기한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s://www.npsonair.kr/dictionary/detail.html?strIdx=3748&strPage=1
국민연금 온에어 : [띵동~연금요일]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 ‘사망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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