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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약물운전 측정불응죄 신설|2025년부터 달라지는 약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by Free25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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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약물운전에 대해,
최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처벌 체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약물운전 ‘측정 불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단속의 실효성과 교통안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글에서는 약물운전 검사 방식, 해외 사례,
그리고 개정 전·후 처벌 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 약물운전이란 무엇인가

 

약물운전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약물은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 타액 기반 약물검사 간이시약기 도입

 

약물운전 단속에는 타액을 이용한 간이시약 검사 방식이 활용된다.

  • 검사 방식: 구강 내 타액 채취
  • 검사 시간: 약 8분 소요
  • 검사 가능 약물: 총 10종
    • 암페타민, 대마, 코카인, 아편, 메스암페타민
    • 부프레놀핀, 벤조다이제핀, 펜타닐
    • 옥시코돈, 트라마돌
  • 시약기 단가: 약 45,000원

해당 방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약물운전 측정 불응 처벌 해외 사례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약물 검사 불응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스페인
    • 약물 검사 거부 시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1년 이상 4년 이하 운전 금지
  • 뉴질랜드
    • 1·2회 위반: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4,500달러 벌금
    • 3회 이상: 최대 2년 징역 또는 6,000달러 벌금
  • 호주(빅토리아주)
    • 타액 검사 거부: 최대 벌점 120점
    • 기타 약물 검사 거부: 최대 벌점 180점 또는 18개월 징역

이처럼 해외에서는 약물운전 측정 불응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 국내 약물운전 처벌 기준 변화

 

기존에는 약물운전과 관련해 측정 불응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 체계가 정비됐다.

 

▷ 약물운전 측정 불응

 

  • 1회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상습)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 1회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상습)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리하며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측정 불응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앞으로는 단속 회피 자체가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는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인지하고,
의심 상황에서는 운전을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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