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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해 왔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위헌 결정과 보완 입법을 거치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 보다 세분화됐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와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별로 정리한다.
■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변화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으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일부가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023년 4월 4일 보완 입법이 시행됐다.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순 음주운전(1회) 형사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 처벌 기준
-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0.03% ~ 0.2%)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 거부·방해 처벌 (2025.6.4. 시행)
음주측정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 1회 위반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내 2회 이상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면허 결격기간
형사처벌과 별도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벌점 100점)
→ 결격기간: 1년 이하 - 음주·측정거부·방해 + 뺑소니 또는 사망사고
→ 면허취소
→ 결격기간: 5년 - 상습(2회) 음주·거부·방해 + 교통사고
→ 면허취소
→ 결격기간: 3년 - 음주·거부·방해 상습(2회)
→ 면허취소
→ 결격기간: 2년 - 단순 음주운전(0.08% 이상)·측정거부·방해
→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
■ 정리하며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횟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적용된다.
특히 재범과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보다 크게 강화됐으며,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수년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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