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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면제된다

by Free25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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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개정을 통해 해당 접촉자에게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하고, 치료제에 대해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제내성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이란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감수성 결핵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고 부작용 발생 위험도 높아 개인과 사회 모두에 부담이 큰 질병으로 분류된다. 리팜핀 내성만 확인되고 이소니아지드 내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다제내성 결핵 범주에 포함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임상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어, 예방적 치료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6개월간 복용하는 치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동시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돼 치료비는 전액 면제된다.

그동안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명확한 치료 권고 기준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만 이뤄져 왔다.

 

 

 

정책 변화의 배경

 

이번 지침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4년 발표한 결핵 예방 지침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 6개월 복용을 강력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됐다.

실제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결핵 발생 위험은 감수성 결핵환자 접촉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접촉자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치료 접근성 확대의 의미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면 결핵 발병을 약 90%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는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도 발병 이전 단계에서 예방적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출처 @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kdca/284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RjYSUyRjQyJTJGMzA5NTQ0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ZpbmRPcG53cmQlM0QlMjZmaW5kV29yZCUzRCUyNnJnc0VuZGRlU3RyJTNEJTI2ZmluZFR5cGUlM0QlMjZmaW5kQ2xTZXElM0QlMjZwYWdlJTNEMSUyNg%3D%3D

 

보도자료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감염병·건강정보, 정책정보, 연구개발 및 간행물·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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