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가족끼리니까 처벌이 안 된다”는 말로 설명되던 친족상도례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나?
기존 형법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다르게 규정해 왔습니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근친’ 사이의 재산범죄
→ 아예 형을 면제 - 그 외 친족(원친) 사이의 재산범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친고죄)
이로 인해 근친 사이의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침해”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근친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친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2025.12.31) 내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그 결과 이번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 형법 개정안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 1.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친고죄’로 일원화
- 근친·원친 구분 폐지
-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모두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즉, 가족 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가능해집니다.
✅ 2. 장물범 관련 규정도 변경
-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기존: 필요적 형 감면
변경: 임의적 형 감면
법원이 사안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3. 고소 제한 예외 신설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소급 적용 및 고소기간 특례도 주의
이번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중요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
-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부터 개정 전까지의 사건에 대해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고소 가능
이는 제도 공백 기간 동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가족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
였다면, 이제는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있다”
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친족 간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의 선택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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