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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친족상도례 형법 개정안 통과|2026년부터 가족 간 절도·사기도 ‘고소하면 처벌’

by Free25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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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족끼리니까 처벌이 안 된다”는 말로 설명되던 친족상도례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나?

 

기존 형법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다르게 규정해 왔습니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근친’ 사이의 재산범죄
    → 아예 형을 면제
  • 그 외 친족(원친) 사이의 재산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친고죄)

이로 인해 근친 사이의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침해”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근친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친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2025.12.31) 내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그 결과 이번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 형법 개정안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 1.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친고죄’로 일원화

 

  • 근친·원친 구분 폐지
  •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모두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즉, 가족 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가능해집니다.

 

✅ 2. 장물범 관련 규정도 변경

 

  •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기존: 필요적 형 감면
    변경: 임의적 형 감면

법원이 사안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3. 고소 제한 예외 신설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소급 적용 및 고소기간 특례도 주의

 

이번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중요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
  •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부터 개정 전까지의 사건에 대해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고소 가능

이는 제도 공백 기간 동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가족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

였다면, 이제는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있다”

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친족 간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의 선택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jAxOTU3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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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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