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이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8.5.)**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이번 고시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사업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으로, 월급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여부·적용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026년 적용 최저시급 금액 (공식 확정)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2026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 시간급: 10,320원
- 적용 산업: 모든 산업 동일 적용
-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음
즉, 제조업·서비스업·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2️⃣ 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고시문에는 월급 환산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 월 환산액: 2,156,880원
- 기준: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 계산식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의 세전 월급이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3️⃣ 주휴수당 포함 여부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주휴수당이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주당 유급 8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4️⃣ 최저시급 실수령액은 왜 다를까?
위 월급 환산액 2,156,880원은 세전 금액이다.
실제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 된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개인별 공제액은 가입 여부·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5️⃣ 2026 최저임금 적용 기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적용 시작: 2026년 1월 1일
- 적용 종료: 2026년 12월 31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6️⃣ 근로자·사업주가 꼭 확인해야 할 점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
-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확히 확인
-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 명시 여부 확인
- 월급제 근로자도 209시간 기준 미달 여부 점검 필요
✨ 정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에 따라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확정됐다.
모든 산업·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 기준이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임금 분쟁과 불이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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