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843만 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제도로,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2026년 달라진 기준과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특히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환자가 먼저 내지 않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초과분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 2026년 사전급여 최고상한액: 843만 원
- 적용 대상: 동일 요양기관 진료(※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 제외)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1~10분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1구간(1분위): 90만 원
- 2구간(2~3분위): 112만 원
- 3구간(4~5분위): 173만 원
- 4구간(6~7분위): 326만 원
- 5구간(8분위): 446만 원
- 6구간(9분위): 536만 원
- 7구간(10분위): 843만 원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의료비 보호 수준이 더 두텁게 적용되는 구조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 변경 주의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이 일반 기준보다 높아진다.
- 1구간: 143만 원
- 2구간: 181만 원
- 3구간: 245만 원
- 4구간: 404만 원
- 5구간: 580만 원
- 6구간: 698만 원
- 7구간: 1,096만 원
이미 사전급여로 843만 원 기준을 적용받은 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이 확인되면,
변경된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사전급여 부당 청구 시 환수 가능
요양기관이 2026년 사전급여 최고상한액(843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사전급여를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후 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한 절차다.
적용 기간 및 문의처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정리하며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운영되며,
최고상한액 843만 원,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최대 1,096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
고액 진료나 장기 입원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국민건강보험
안녕하세요. 의료비지원실입니다. 급여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2026년도 구간별(1~7구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연평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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