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25-135호를 통해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
그리고 최저보장수준을 공식 확정·공표했다.
이번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복지 혜택, 감면 제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과 선정에 활용되는 소득 지표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1인가구: 2,564,238원
- 2인가구: 4,199,292원
- 3인가구: 5,359,036원
- 4인가구: 6,494,738원
- 5인가구: 7,556,719원
- 6인가구: 8,555,952원
- 7인가구: 9,515,150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추가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474,348원)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인가구: 820,556원
- 2인가구: 1,343,773원
- 3인가구: 1,714,892원
- 4인가구: 2,078,316원
- 5인가구: 2,418,150원
- 6인가구: 2,737,905원
- 7인가구: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씩 증가
(8인가구 선정기준: 3,351,791원)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산정 방식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합계가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된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즉, 소득이 적을수록 급여액이 늘어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할수록 지급액은 감소하는 구조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기준 (시설 입소자)
보장시설에 위탁해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가구와 다른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1,025,695원
- 2인가구: 1,679,717원
- 3인가구: 2,143,614원
- 4인가구: 2,597,895원
- 5인가구: 3,022,688원
- 6인가구: 3,422,381원
- 7인가구: 3,806,060원
※ 8인 이상: 1인당 383,679원씩 증가
보장시설 규모별 1인당 최저보장수준
- 30인 미만: 426,741원
- 30~100인 미만: 372,206원
- 100~300인 미만: 350,882원
- 300인 이상: 350,841원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1인가구: 1,025,695원
- 2인가구: 1,679,717원
- 3인가구: 2,143,614원
- 4인가구: 2,597,895원
- 5인가구: 3,022,688원
- 6인가구: 3,422,381원
- 7인가구: 3,806,060원
의료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적용된다.
시행일 정리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근거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공포일: 2025년 8월 1일
정리하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각종 복지제도의 자격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
각종 감면·지원 정책은 모두 이 기준을 토대로 결정되므로
2026년 기준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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